오는 17일 첫 재판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와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의 허가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청주지방법원 1행정부는 17일 오후 2시 524호 법정에서 클렌코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청구에 대한 재판을 연다.

클렌코는 2006년과 2016년 소각시설 2호기와 1호기의 증설을 추진하며 각각 1일 72톤과 108톤의 처리용량을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96톤과 163톤으로 시설을 확장했다.

시는 소각시설의 대규모 증설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주민 반발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의식해 허위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 지난 8월30일 이 업체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폐기물 처리법상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는 지난달 2일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시민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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