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 사건 46.6% 확인까지 40일 이상
충남지노위 지연율 42.1%…충북은 38.8%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 사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수십 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제때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노동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위는 2014~2018년 구제명령 확정 사건 1598건 중 46.6%(745건)를 40일 이상 지연해 늑장 확인했다.

30일의 구제명령 이행기간이 지난 뒤 노동위는 그 이행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하지만, 이행여부 확인까지 소요기간이 39일 이내 완료된 경우는 53.4%(853건)였고, 1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지노위가 71.5%, 전북 68.5%, 경기 56.8% 순으로 40일 이상 지연율이 높았고, 울산이 22.2%로 가장 낮았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지노위가 42.1%, 충북 38.8%로 낮은 편에 속했다.

현행 노동위 규칙 78조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체 없이’이 구체적 기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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