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발생 고충, 납세자보호관 통해 해결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지방세 고충 해결사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1·2과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지방세 부과부서와 독립성을 강화했다.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용방법은 충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처리기한 내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시는 또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홍보리플릿을 배부하고 대형전광판과 페이스북, 월간예성,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 취지와 고충민원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과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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