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괴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번의 분할·합병 또는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207호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군은 가격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26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민원지적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군은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FAX(043-832-0354)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내달 27일 최종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김영윤 재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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