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6.7%·대전지법 20%…2017년 대비 급락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청권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16.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평균 28.8%보다 12.1%P 낮은 수치다.

청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016년 41.2%, 2017년 41.7%에서 지난해는 급격히 하락했다.

대전지법 역시 2016년 42.4%, 2017년 43%, 2018년 20%를 기록해 전국 평균에 미달됐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이를 수용한 비율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3조)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1항)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2항)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의 참여재판 평균 인용률은 2016년 38.9%에서 2017년 37.2%로 1.7%P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는 8.4%P 급락하는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 춘천지법은 지난해 9.1%로 전국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부산지법(13.2%)고 울산지법(12.5%)도 평균의 절반에 미달됐다. 다만 법원별 구체적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1위는 대구지법으로 인용률이 45%에 달했고, 전주지법 42.1%, 서울북부지법 40.9% 등으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박 의원은 “형사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좀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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