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사유지 임대해 몰래 투기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주지역 개인사유지 등에 폐기물 7900t을 불법투기 한 업자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폐기물업자 A(45)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폐기물을 배출하고 운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화물차 기사 등 4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충주 주덕읍과 대소원면 등에 산업폐기물 7900t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투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사유지를 임대한 뒤 경기도 등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들여와 몰래 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충주시는 지난 6월 말 현장을 덮쳐 이들을 붙잡았다. 충주 윤규상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