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일 낮 시간대 일제단속…면허취소 3명·정지 12명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경찰이 이틀간 낮 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15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도내 주요도로 진·출입로 등 63곳에서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벌여 9명을 적발했다.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가 2명, 면허정지(0.03~0.08%)가 7명이다. 단속 최고 수치는 제천의 A(44)씨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였다. 기존 훈방조치 대상이지만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청주 흥덕과 청원에서 각각 2명, 청주 상당과 충주, 제천에서 각각 1명이 적발됐다. 고속도로에서도 2명이 적발됐다.

앞서 전날에도 청주 상당경찰서가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6명(취소 1명·정지 5명)이 적발됐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지난 6월 57건, 7월 31건으로 줄던 음주사고가 8월 47건, 9월 61건 등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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