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 징역 3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10여 년 간 수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50대 마트 경리직원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마트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1일정산액을 줄여 결재 받은 뒤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2474회에 걸쳐 7억11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 10년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마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 중 5억원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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