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절대 불가’ 법 원칙 고수… 개발사업 일부지역만 가능 박덕흠 의원 특별법 발의… 주민들 ‘이번이 마지막 희망’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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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박승룡 기자]대청호반을 가르는 유람선 운항의 꿈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와 옥천군은 지난 2010년부터 대청호 유람서 운항 계획을 위한 규제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허가 불가라는 답변만 회신되고 있다.

충주호와 파로호, 소양호, 진양호 등에는 1500척이 넘는 배가 운항중이나 대청호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옥천군은 그동안 유스호스텔 건립과 '에코 리버스테이(Eco-Riverstay) 휴(休)' 개발계획 등을 내놨지만, 이들 사업도 환경규제에 발목이 잡혀 줄줄이 좌초됐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옥천군은 전체 면적(537.13㎢)의 83.8%(449.82㎢)가 특별대책지역이다. 수변구역(128.431㎢)과 자연환경보전지역(120.77㎢)을 합치면 개발 가능한 땅이 별로 없다.

공장시설이나 음식점 영업은 물론이고, 자신의 땅이라도 함부로 농막조차 지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또 300만명을 책임지는 충청권 식수원 보호라는 명분 속에 30년 넘게 가혹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금전적 가치로 따졌을 때 경제적 손실액이 9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처럼 과도한 규제 속에 주민들의 눈과 귀를 번쩍이게 하는 희소식이 나왔다.

대청호가 규제완화가 골자로 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옥천군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방적 규제가 적용되던 댐 주변의 관광단지 개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친환경 활용계획을 세워 정부에 개발계획을 내놓으면 정부에서 친환경성,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 활용지역'에서는 관광단지, 휴양림, 관광농원 조성 등이 가능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뺀 특별대책지역에서 건축은 물론 유선·도선 운항 등 관광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환경영향평가 등 조건이 따라붙긴 했지만, 댐 주변 개발이 '절대 불가'에서 '부분 허용'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난 것이다.

법안이 통과 되고 국내에서 유일한 규제지역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일부 규제에 대해선 법안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쉽지만 유람선의 운항허가의 대한 입장은 아직도 ‘절대불가’다.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허가사항은 환경부에 권한이기 때문에 아직 넘을 산은 많이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200만명이 넘는 대전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환경부가 인구 5만의 소지역 옥천군을 ‘이대도강(李代桃畺)’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대전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조금씩 선회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대덕 구청장 A후보는 '대청호 수상힐링레포츠타운 조성' 공약을 걸기도 했다.

또 수상레저스포츠가 대전지역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받으면서 유람선 운항이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반대의견의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식수원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수질보전의 안전장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덕흠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특별대책지역에서 경제진흥의 길이 열린 것"이라며 "환경보전과 친환경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대청호는 대전시,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등에 걸쳐 있다. 사이좋게 대전과 청주에서 한 글자씩 가져와 댐과 호수 이름을 지었다.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대통령이 대청호 주변 경관에 반해 전용 별장인 청남대 건설을 지시했다. 대청호는 주변에 200∼300m의 야산과 수목이 펼쳐져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하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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