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함께 육상 해상에서 동시 추진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추진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당진시 외에도 해양 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충남도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하게된다.

이번 단속에 현재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이 투입되며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이나 어구의 규격 위반 포획금지 체장 기간 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다.

또한 불법 양식시설과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이나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내수면에서 폭발물과 유독물 전류 사용 등 유해 어업 금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항.포구 단속취약 시간대 잠복근무에도 나서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에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