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속보=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3면.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모두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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