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승룡 기자]옥천군은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전체면적 537.1㎢ 중 생태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 구역 등 수렵 금지구역 71.457㎢를 제외한 465.643㎢를 수렵장으로 설정했다.

수렵 승인 예정 인원은 550명이며, 수렵기간 중 12월 31일부터 내년도 1월 1일 양력설 연휴와 내년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에는 수렵을 전면 금지하고, 지역행사와 군사훈련기간 등에도 탄력적으로 수렵을 금지할 예정이다.

군은 수렵장 기간에는 산을 자제하고 만약 산에 갈 경우에는 빨간색 등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한다고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축사에서 기르는 가축을 축사 밖으로 방목하는 행위는 자칫 사고를 야기 할 수 있어 주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천 박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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