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노령연금 감액자수 3만5773명(2016년)→6만4583명(2017)→5만1863명(2018년)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애초에 받아야 할 연금액보다 적게 받은 연금액이 최근 5년간 22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직자노령연금 감액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만5943명에게 총 2292억6400만원의 노령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됐다는 것.

1인당 월평균 감액금액은 지난 해 기준으로 14만515원이었다.

감액된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6년 3만5773명에서 2017년 6만4583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뒤 매년 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총 감액금액은 2016년 364억에서 2017년 763억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396억원이 감액 돼 처음으로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직자의 노령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과 함께 2000년 이후 근로활동 관련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있는 OECD의 추세에 역행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2000년 이후 미국,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노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유사 제도를 폐지해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이스라엘 정도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오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감액 지급함에 따라 고령층의 근로의욕 저하 및 노후소득보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의 절반이 월 2만원의 쥐꼬리 감액을 당하고 있는데 연금소득으로 인한 과 보장을 막기 위해서라는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고령사회 노인세대의 근로유인을 위해 근로활동 연계 삭감제도를 폐지하되 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소득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에 한해서 운선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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