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서원구는 사실상 멸실 상태에 있어 운행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를 부과 받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차령이 10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1200여대이다.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교통법규 위반 등을 조사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한다.

구는 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됐어도 자동차세가 부과돼 경제·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