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경위·수법 등 죄질 나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변을 배회하고,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거침입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6개월가량 교제하던 여자친구 B(37)씨와 6월 1일 헤어지자 수시로 B씨 집을 찾아가고,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확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시달린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A씨는 경찰조사까지 받고도 스토킹 행각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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