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시력 상실” 속여 5억 타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 12월 21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는 버스에 치인 A씨는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이 일부 저하되자 양쪽 눈 모두의 시력을 모두 잃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4억9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양쪽 눈 모두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나 표시 등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어철 행세해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가짜 시각장애인 행세를 한 사실이 뒤늦게 보험사에 들통났다.

오 부장판사는 “편취한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해 실형선고로 그 책임을 묻는다”며 “다만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저하 등 장애를 얻은 것은 사실인 점을 일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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