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흥덕구는 오는 15~25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이 기간 가격정보 표시방법에 대한 위반여부, 설치방법 및 위치 적정성,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의 일치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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