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유 의견제출’후 회신날짜에 대한 기약 없어

공주시의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통보서 겸 영수증(위)과 공주경찰서의 속도위반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서. 둘 다 과태료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인데 경찰서의 것과 달리 공주시는 '영수증'이라고 만들어져 시민들로 하여금 '무조건내야 한다'는 착각을 준다. 이후 60일간의 추가 이의신청 기간이 있지만 시민들은 '영수증'이라는 제목에 속아 이같은 사실도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의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자진납부시 20% 감경’ 규정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시 조례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조세범 처벌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약 200여 가지에 걸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 경우 시는 30일의 기한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준다.

하지만 문제는 의견제출 후 시로부터 ‘심의 후 회신’을 받기까지 시일에 대한 기약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10월 1일에 부과통지를 받아 의견제출 기한이 10월 30일까지인 경우 위반자가 사정상 10월 27일께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시로부터 10월 30일까지 심의·회신을 받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던 위반자들마저 향후 심의 결과가 ‘과태료 면제’로 나올 수도 있으나 기한내 납부하면 20%의 감경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의견제출을 포기하고 '자진납부’를 하게 된다. 감경 제도가 의견제출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의견제출 후 재차 60일의 기한을 부여해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법적(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조1항)으로 보장돼 있지만 시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거의 모른다는 점이다.

법률상 1차 통지서는 과태료 확정이 아니라 ‘납부 대상자가 될수 있다’는 안내서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시의 주정차 위반 1차 통지서에는 ‘통보 및 과태료 납부 영수증’이라고 적시돼 있다.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과태료 납부 확정’의 의미로 해석돼 시민들로 하여금 차후에 제공되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모르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

반대로 공주경찰서의 속도위반 1차 통지서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라고 돼 있다. ‘영수증’이라고 씌어 있는 공주시와는 단어 및 뉘앙스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는 2017년 3월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권고안’을 각 행정기관에 내려 준바 있다.

권익위는 개선안을 통해 사전 통보서에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신 소요 예정일을 고지하고 당사자가 감경납부 및 면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판단케 해주도록 했다.

자진납부를 했더라도 추후 '감면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과오납으로 처리해 반환해 줄 것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또 1차 통지서의 ‘영수증’ 단어도 빼고, 시민들이 사전 의견제출과 사후 이의신청까지 총 2차례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주시 관계자는 “규정상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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