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청양군이 2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 4대(대당 50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청양군내에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 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운행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세 등 체납금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군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차량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등록증 사본,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첨부 서류를 군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청양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문의하면 된다.청양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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