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0.4% 감봉·견책 경징계…징계 강화해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청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사가 최근 5년 사이 255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경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9명(대전 2명, 세종 2명, 충북 4명, 충남 11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됐지만 68.4%가 경징계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충북의 유치원·초중고 교사는 82명에 달했다.

징계 유형은 감봉이 가장 많은 33명(40.2%), 견책 26명(31.7%)으로 59명(68.3%)이 경징계에 그쳤다. 반면 중징계는 해임 2명(2.4%), 정직 21명(25.6%)으로 23명(28.0%)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105명)은 100명이 넘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경북(140명)·인천(111명)·부산(106명)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충남은 감봉이 46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견책 41명(39.0%), 정직 16명(15.2%), 강등 2명(1.9%) 순이다. 전체 82.8%가 경징계였다.

대전은 해임 1명(1.9%), 정직 5명(9.6%), 감봉 32명(61.5%), 견책 14명(26.9%) 등 52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체 88.5%가 경징계다.

세종은 정직 3명(18.7%), 감봉 7명(43.7%), 견책 6명(37.5%) 등 16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체 81.2%가 경징계다.

조 의원은 "교육당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함께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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