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지역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들이 성업 중이지만 단속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017∼2019년 3년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환경 단속현황을 교육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모두 6336회 점검을 했으나 적발건수는 0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 건수 0건은 17개 시.도 중 대전 외에 세종(2097회 점검) 두 곳뿐이었다.

17개 시·도의 전체 점검 횟수는 21만7378회였으며 적발 건수는 476건이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나 시설물들이 금지된다.

조승래 의원은 "보호구역 내에서 술을 팔고 유흥접대까지 하는 변종 노래방업소인 뮤비방이 학교와 45, 56m 떨어진 곳에서 영업하고 있으나 단속이 전무했다"며 "대전에 신고된 25개 뮤비방 중 10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육부에서 올해 초 실태 점검 시 위반업종뿐 아니라 위반 업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으나 뮤비방은 물론 어떤 유해업소도 적발한 내용이 없었다"고 부실 점검을 지적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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