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왼쪽)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왼쪽 두번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왼쪽 세 번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서하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허가 문제를 두고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세종.충남.충북교육감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희경 의원은 세종.충남.북교육청이 올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인 점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전교조는 현재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상태"라면서 전임자 휴직허가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노조 전임제는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승인하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승인이 있을 때 휴직을 허가하는 것은 교육감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전교조의 교원 단체 대표성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취지를 고려해 승인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이 부분을 기다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전교조는 헌법 상 노조”라며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냐는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전교조 전임 허용은 2017년 8명에서 2018년 30명, 올해 51명으로 늘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