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직무 공정성 훼손” 벌금 500만원 유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지인의 사건을 무마하고자 수사에 부당 개입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제천경찰서 소속 경감이던 2017년 1월 31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후배경찰관 4명에게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유흥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정보를 얻고, 수사에 부당 개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그는 해임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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