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1854억 달해
정부 혐의 발견 때 검·경 고발 등 강력 조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허위로 꾸며진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혈세를 낭비하게 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폐업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청주시청 공무원 A(6급)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허위로 꾸며진 FTA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받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농민들에게 보조금 수천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 B씨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폐업지원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사업자나 폐업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눈먼 돈’ 보조금 부정수급 1854억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진천의 한 어린이집이 등원하지도 않은 아이를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기본보육료 1억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정부 보조·지원금이 눈먼 돈처럼 새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부정수급을 집중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적발된 금액은 1854억원에 이른다.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액은 현재까지 12만869건에 총 647억원으로, 나머지는 경찰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환수될 수 있다.

생계급여 사업에서만 1만1847건이 적발돼 112억원이 환수결정됐다. 기초연금도 5759건에 달했고, 장애인고용장려금 271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9건이 많았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료, 폐업지원 등에서 부정수급이 이어졌다.

복지지출 확대로 올해 국가보조금 규모는 124조원에 이른다.

정부도 강력단속에 나선다. 고의·거짓으로 부정수급 한 혐의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환수시점은 법원 판결에서 검찰 기소단계로 앞당기고, 부정수급자는 향후 모든 국고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현재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도 확대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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