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보증 지원…100억원 규모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특화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천안시와 충남신보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천안시 제공>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천안시와 충남신보는 지난 14일 천안시청에서 '천안시 원도심 활성화 특화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화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금융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사업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충남신보는 상대적으로 상권이 위축돼 양극화가 심각한 동남구 원도심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 동남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기업이다. 특화보증 지원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이다.

5000만원 이하는 100% 전액 보증이며, 5000만원 초과는 85% 부분 보증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8% 이내로 보증기간은 7년 이내이다.

보증신청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 041-559-3900)으로 하면 된다.

구본영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적기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45억원을 보증 지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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