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소진 시까지 초소형전기자동차 10대 추가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충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 10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 지원은 지난 14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구매자는 차종에 상관없이 920만원이 정액 지원되고,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충주시내 본사와 지사, 공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된다.

전기차 구입관련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chungju.go.kr)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850-36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과 온실가스 저감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며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사업비 38억을 들여 승용차 200대와 초소형차 50대 등 전기자동차 총 250대를 지원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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