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세종시당, 37% 아파트 라돈 기준치 초과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지 '라돈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60개 아파트중 22개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고 석재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4일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지역 공동주택 라돈 석재현황을 공개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석재(이하 라돈석재)가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은 1696곳 중 326개소로 조사됐다. 이중 세종시는 37% 아파트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 시중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 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 토륨, 포타슘) 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민생본부에서 전국 아파트 라돈 분쟁 현장을 조사한 결과 비작그레이, 카페 임페리얼, 블랑코 머핀, 펠라토 로얄, 스틸그레이 등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에서 방사선 농도가 높게 나온 석재인 임페리얼 브라운을 사용한 아파트는 2-2생활권의 A아파트로 427세대의 디딤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천연석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는 모두 12곳으로 △1-4생활권 현대힐스테이트 876세대 △1-1생활권 LH 982세대 △1-3 생활권 LH 1623세대 △1-3생 310세대 △2-2생 더샵힐스테이트 445세대와 222세대 △2-2생 투머로우시티 1164세대 △3-3생 LH펜타힐스 1522세대 △3-1생 우남퍼스트빌 366세대 △2-2생 LH 906세대 △2-1생 현대힐스테이트 1631세대△ 3-2생 호려울마을 2단지 674세대 △3-2생 신동아파밀리에 713세대 등이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농도는 '권고' 기준이며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올해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이 각각 적용된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전국의 라돈 분쟁 아파트들은 건설사가 입주민의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위해 라돈안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세종시에서는 라돈석재 사용 아파트 표본조사를 통해 라돈 검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 차원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돈석재 교체를 비롯해 라돈저감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날씨나 환기정도에 따라 라돈수치가 다를 수 있으니 라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입주민들도 정확한 라돈수치 측정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 경기, 인천, 충청지역 신축 아파트 9개 단지, 60가구에서 실내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총 37가구(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 이상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라돈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데 비흡연자에게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체 폐암 환자의 3∼14%가 라돈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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