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국회가 국정 전반을 되짚어보는 국정감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중 가장 국회다운 일이라고 평가받는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국정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제도다.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과 한국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이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국회가 입법 활동 이외에 국정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신이 속한 상임위 소관업무 대상기관을 상대로 국정 수행의 잘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때론 수범사례에 대한 칭찬도 곁들이게 된다.

개인의 사생활과 같은 사적 영역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은 공무수행과 관련된 경우 공(公)과 사(私)를 마다하지 않고 잘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대상기관 관계자들은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때마다 간담이 서늘할 정도라고 하니 그 위세가 대단하다는 데 이견이 없을 정도다.

때론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종종 기업인들을 국정감사장으로 불러 세워 논란의 대상이 된 적도 있다.

하지만 일 년에 한 번 이뤄지는 국정감사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적 측면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듯 대상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각종 지적과 위법사항이 그 다음해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해 동안 대상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과중하기도 하겠지만, 매번 국정감사에서 똑같거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는 사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일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질 경우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국정감사 대상기관의 잘잘못을 덮어줄 수도 없다.

대상기관 관계자들은 각종 행정행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범하거나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놔야지만 국민 불신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보듯 대상기관의 잘잘못이 매년 줄어들기는커녕 되풀이된다면 국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