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강원도자치분권추진협의회와 지방분권강원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협의회 등 강원·충북지방분권운동조직이 국회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15일 강원·충북 지방분권운동조직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벌써 25년 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과세 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중앙 정부에 재정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예속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 80% 지방세 20%라는 ‘2할 재정’의 구조적 한계 속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이 선진민주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 관련 이해 집단의 집요한 제동으로 입법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소각 등으로 배출되는 대기환경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 소음 등 지역주민에게 막심한 공해를 입혀온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환경정의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지역차원의 합당한 요구임에도 해당 부처와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3년째 표류 중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충북 지방분권운동조직은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연간 3245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석회석 부과세액이 39억 원 수준으로 극히 적은 상태이며 현재 검토되고 있는 톤당 1000원의 부과세액은 피해규모에 따른 인상요인 톤당 6399원에 비해 너무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발의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심의가 이뤄졌음에도 계류상태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원안 통과되어 시멘트생산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과세정의 및 자주재정권 강화에 기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원·충북 지방분권운동조직은 △20대 국회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속히 제정하라 △해당 지역주체들은 마지막 입법고지를 넘기 위해 총력 대응하라 △우리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앞장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 기자명 엄재천
- 입력 2019.10.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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