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 광양군의장)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22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울산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란 지방자치법 41조 1항의 행감 기간에 대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협의회는 "감사 기간 토요일과 일요일이 들어 있어 실질적으론 7일"이라며 "1년간의 집행부 행정행위 감사 기간이 턱없이 부족해 내실 있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하재성 의장은 환영사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4대 지방협의체의 공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청주시의회 김기동·김병국 의원,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 제천시의회 김대순 의원, 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 음성군의회 안해성 의원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