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청원구는 민원지적과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등 3종) 무인발급서비스에 들어갔다.

기존 율량동에 위치한 등기소가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청원구 관내 등록법인들은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장비를 설치하고 테스트를 마쳤다.

법인용 무인발급기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다.

이열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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