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선거 영향 인쇄물·시설물 금지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대전과 세종, 충남·북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충청권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선거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다.

주요 금지행위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드 등 상징물 제작·판매 등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제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인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1390이나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도근 기자/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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