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3종시설물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 된 건축물 등 노후 시설물로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이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공공 또는 민간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 시설물 위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태 건축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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