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 설정돼 있는데 일반분양

신라타운 재건축사업 초장기 현장모습.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아파트 일반 분양에 들어간 청주 율량사천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신라타운 재건축조합)이 토지주에게 땅값을 주기는커녕 조합설립동의서마저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일반 분양이 시작됐지만 관련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조합원과 일반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청주 S종합건설에 따르면 S종합건설 A씨는 아파트 748세대(저합원 297,일반 분양 451세대)가 건립될 청주시 율량동 신라타운 재건축사업구역 내에 땅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A씨에게 매도청구소송도 하지 않고 신탁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승인을 받아 이달 초 일반 분양에 들어갔다. 특히 해당 토지에는 S종합건설이 채무자,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밖애 없다.

특히 조합측은 A씨가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 자필로 써 준 조합설립동의서에 타인의 글씨체로 토지면적을 기입, 문서위조 논란도 키우고 있다.

S종합건설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만 적고 4필지(396㎡)를 동의해 줬는데 위조된 서류에는 A씨 소유 전체 토지면적(21필지) 8541㎡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

했다. S종합건설 측은 올해 9월께 청주시에 제출된 A씨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를 확인하던 중 조합설립동의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B 전 조합장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합측은 또 A씨에게 땅값 81억여원을 한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종합건설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할 때 조합측과 A씨는 상가건물(조립식)과 상가건물이 위치한 4필지 396㎡에 한정해 조합자격 요건으로 해 조합원 지분으로 정리하고 잔여토지는 협약서 내용대로 협의 매수하기로 합의했다”며 “2015년 3월 23일 사업시행을 위해 A씨 소유 토지 전부를 조합 측에 매도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매매가는 3.3㎡당 330만원이다.

A씨는 대금 청구를 했지만 조합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당시 조합장 B씨는 “시공사가 결정돼야 PF대출이 가능하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했다. B씨는 이어 “몸이 아파 조합을 퇴직한 지 한참 돼 관련 사항은 조합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S종합건설 측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 때 경비예산에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없어 사기임을 알게 됐고 분양신청 취소와 토지대금 청구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라타운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조합이 승소했다”며 “당시 조합추진위원회가 A씨와 맺은 협약서는 추진위원회 권한 밖의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것은 권한이 없다는 말과도 같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2심에서 잘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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