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이창규 증평군의원(사진)이 16일 열린 14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증평군의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이 71개소 59만5000㎡에 달한다”며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의 책임감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우선해제 시설 지정 △실효 전까지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비 확보 △도내 시군 및 충북도와 연계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건의 △불필요 시설 및 집행 불가시설에 대한 과감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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