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따라 자치단체장 배제... 곧 선거일정 돌입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공주시 체육회장이 기존 시장에서 민간인으로 바뀐다.

공주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체육회 운영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지자체장·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주시체육회는 지난 9월 25일 사무 처리와 직원인사 및 복무에 관련된 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전부개정 등 4개 규정을 이사회를 거쳐 제‧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다음 달 초 체육회 규약의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민간체육회장 선거일정에 돌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사무직원 2명을 채용하고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근 사무국장에 행정과 체육 경험이 풍부한 상근직 사무국장을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주시체육회에는 비상근 사무국장과 직원 1명, 생활체육지도자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사무는 공주시 공무원이 지원을 해 왔다.

시는 민간체육회장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에 나서는 한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육회 지원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자체예산 확보 방안도 강구해 체육회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체육단체와 산하 종목단체에서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조금 운영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공주시의 체육지원 기본 조례인 ‘공주시 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항목과 보조금 운영자에 대한 관리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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