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김희영 아산시의원이 아산 거주 3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함)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김 의원은 “아산시에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아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을 받게된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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