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의의무 소홀…손해배상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까치를 잡으려다 실수로 밭일을 하던 이웃 노인에게 총상을 입힌 6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3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자신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유해조수인 까치 수렵을 위해 엽총을 쏴 인근 밭에서 일하고 있던 B(여·80)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가슴과 팔 등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오 부장판사는 “엽총을 쏘기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다만 수렵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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