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 5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6일 5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소관별로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여 1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6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동의안 2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1건은 수정가결 됐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1건은 수정가결,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그 외 2건은 수정가결,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이날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22일 열리는 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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