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나 정신 온전치 못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남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남편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더 높거나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0)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았던 A씨는 범행 당시 누군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22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온 피해자를 사망케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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