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직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이인직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동양일보]나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위반 과태료는 매우 비싼 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격 없는 차량이 침범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직접적으로 침범하지는 않으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으로, 주정차 위반에 비해 2배에서 10배가량 큰 금액이다. 한 번만 걸려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시민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잘 지키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가끔 규정을 위반할 생각 없었음에도 위반해 이 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이중 주차가 허락되지 않는다

주차장이 가득 찼을 경우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리고 이중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진출입을 하려는 차량들이 이중 주차된 차량들을 밀거나 당기면서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해당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뒀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이중 주차가 허가되지 않는다. 추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근처에 이중주차를 했는데 차량이 밀려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게 된 경우도 부과 대상이 된다. 이중 주차를 할 때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빗금 쳐진 부분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빗금을 친 구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빗금 구역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해당한다. 해당 구역은 장애인(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다니는 통로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서 남겨둬야 한다. 종종 경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차의 좁은 너비에 딱 맞는 빗금 구역에 차를 세우시는 경우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조금 침범할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빗금 부분 역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주차 시 바퀴가 침범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에는 시간 관련 규정이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단 시간의 정차도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5분간 주차했음이 확인돼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는 달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단 시간 정차도 허락되지 않는다. 아무리 빨리 볼 일을 보더라도 그 사이에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짐을 잠시 내리기 위해서 혹은 집에 두고 온 물건을 바로 가져오기 위해서 세워두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2분 더 걸리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밖에 주차를 하는 것이 좋다.

규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무지(無知)가 면죄부가 될 수 없기에 위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결국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자들이 해당 규정들을 알고 있었으면 위반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로 알기 순회교육’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홍보자료 및 교육 자료가 필요할 경우 흥덕구 주민복지과로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시민의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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