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자를 받는다.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거나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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