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5개 안건 심사의결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1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해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박형용 의원(더불어·옥천1)이 대표발의한 ‘충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사항을 담은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내년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여부를 심사하는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및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출연목적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논의 끝에 타당성을 인정하고 원안가결했다.

이 밖에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박상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청주8)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인구정책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재천 기자

안건심사 결과는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계획안(원안가결)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등을 원안 가결했다.

202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원안가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도 원안가결됐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원안가결됐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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