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미세먼지 저감.층간소음 완화 등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

6-3생활권 위치도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산울리(6-3생활권)에, 생활밀착형 특화요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산울리(6-3생활권)는 정안나들목에서 들어오는 진입부로 약 8000호 주택이 건립될 예정인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층간소음완화△보행자 안전.차량 소통 원활△교통환경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사가 제시한 △세대내 미세먼지 정보 제공△놀이터 근처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손세정대 설치△주요 활동공간 주변에 미세먼지 흡착 기능이 우수한 수종 식재 등을 공동주택 설계공모에서 평가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층간․세대간 소음 완화를 위해 층간․세대간 소음 완화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설사에게 다양한 층간소음 완화방안을 제시토록 해 공동주택 설계공모시 이를 평가할 계획이다.

내부도로는 왕복 2차로(좌회전시 3차로)의 지그재그 형태 도로로 조성해 차량 서행을 유도한다.

중앙공원 변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시설(보육시설, 단지내 상가 등)을 배치토록 하고 경관적 특화요소를 도입해 보행하기 좋은 가로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생활권 내부도로의 모든 교차로(9개소)는 회전교차로를 계획해 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천천히 통과할 수 있는 ‘신호등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고,

상가 인근에는 작은 주차장을, 유치원․초등학교 출입구에는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 시민의 주정차 불편함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상가 공실 없는 생활권 조성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변 상가(도심형 주택용지 등) 3층 이상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사무실만 허용한다.

1인당 상업시설을 상가 공실문제가 없는 새롬동(2-2생활권) 수준(1인당 약4㎡)인 약3~4㎡로 계획해 상가 공실문제를 사전에 차단했다.

행복청 최형욱 도시정책과장은 “산울리(6-3생활권)는 공동주택 외형 뿐만 아니라 시민이 실제 편리함을 느끼도록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시민이 보다 만족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울리(6-3생활권) 공동주택은 10~11월에 설계공모 후 2020년말에 공동주택을 분양해 2023년 하반기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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