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18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 2단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현장점검은 12월 말까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취급소, 가스충전소}에 대해 관내 90여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위반사항은 불량 정도에 따라 시정 조치, 개선 권고 등의 처분을 내리며 개선사항은 자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기타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관련 위반사항 여부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사항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정우영 예방교육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며 “무허가 위험물 취급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고 설비·구조 변경 시에는 소방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부여 박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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