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대상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종운 의원이 금연건물인 청사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금연건물인 공주시 의회 의원 사무실 내에서 흡연중이던 이종운(민주당) 의원이 카메라에 잡혔다.

국민건강증진법(23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27조) 위반,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흡연으로 인한 대한민국 연간 건강보험재정 손실액 1조 9000억원, 추가 의료비 2조 2600억원, 직간접 경제손실액 3조 5000억원. 총 피해규모 7조 6600억원이다.

폐암 발생확률이 비흡연자보다 6~9배, 구강암 발생률은 13배나 높다. 방광암, 식도암, 간암, 위암 등 모든 질병의 원천이다. 매년 3만여명이 흡연으로 질병을 얻어 사망한다.

공주시 보건소의 연간 예산118억원. 시에는 건강보건을 위한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도 있다. 조례는 의원이 만든다.

동양일보는 시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건강보건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사진을 단독 보도한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 시기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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