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교수들이 자신이나 지인 자녀의 대학 입시를 돕기 위해 이들을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충북도도 교육부 감사를 통해 논문 공저자로 올리거나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등 교수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5월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학에서 일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청주대 등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실었다.

공저자로 오른 청주대 한 교수의 자녀는 국내 대학에 2015학년도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지만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대도 2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교원대와 충북대는 각각 2건과 1건의 논문에서 미성년 공저자 등재를 확인했다.

최근 교육부는 최근 서울대와 연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여 115건, 감사 대상이 아닌 30개교에서 130건 등 모두 245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추가로 확인했다.

2017년부터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종합하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85개교 794건에 달한다.

대학교수의 논문에서 미성년자인 중고교생이 공저자로 참여한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대 한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된 아들이 해외 대학에서 국내 대학으로 편입할 때 해당 논문을 활용했다. 이 대학 또 다른 교수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가 연구 부정으로 적발됐다. 경상대의 모 교수 자녀는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때 해당 논문이 활용됐는지 교육부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대와 성균관대 교수 자녀들도 고교 시절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해외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를 받은 대학 가운데 서울대를 비롯한 6개 대 교수의 논문 12건이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된 가운데 부정행위로 확인된 논문의 작성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관계를 보면 교수 본인 자녀가 8건, 교수 지인 자녀 1건,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가 3건 등이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렇게 작성된 일부 논문은 대입 때 활용된 것이다.

누구보다 지성의 면모를 보여할 교수사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 버린 만큼 교육부의 철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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