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버스를 중간에 세워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를 잘못 탔다’며 중도 하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는 버스기사 B(41)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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