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량지원사업 총 1909대, 477억원 소요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차량의 외부 표시 때문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상처받고 지원차량 타기를 꺼려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용자의 인권을 고려한 지원방법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제세(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 국회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77억원을 들여 각종 복지시설에 1909대의 차량을 지원했다.

시설별 지원차량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복지시설이 608대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 541대, 노인복지시설 293대로 뒤를 이었다.

지원차량의 대부분은 모금회의 ‘차량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차량 외장에 공동모금회 지원차량임을 표시하여 지급되고 있다.

전체 지원차량 1909대 중에 1.4%에 불과한 27대만 현물모금배분관련세칙의 예외규정을 적용해 외부 표시를 지워서 지원됐다.

현물모금배분관련세칙에는 배분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외부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 때문에 사용자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등 감수성이 민감한 이용자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지원차량 이용을 꺼려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등에서는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 왔다.

오제세 의원은 “사용자에 따라 차량의 외부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외부도장 실시 후 지원되고 있다”면서 “기부자 중심의 지원방식에 의해 사용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이 이용할 경우 예외규정을 폭넓게 적용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도 외부 표시가 없는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사용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패러다임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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