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충북도는 21일부터 한 달간 소·돼지·염소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백신 일제 접종에 나선다.

백신 접종 대상은 소 18만마리, 염소 8만마리이다.

올해 1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충주 지역의 돼지 7만마리에 대해서도 이 기간에 백신 보강 접종이 이뤄진다.

소규모 농가와 충주 양돈 농가에는 백신이 무상 공급된다.

전업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직접 사 접종한 후 그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규모 소 사육 농가 및 양돈농가의 경우 자체 접종이 원칙이지만 농장주가 고령인 농가는 공수의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접종 한 달 후 젖소, 육우,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 검사를 한다.

기준치는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이다.

이를 밑도는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및 추가 백신 접종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과태료는 1회 적발 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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